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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
2024년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3300-3447-300) 어촌소멸대응지원(귀어귀촌 촉진)
- 기간 : 22년 ~ 계속
- 지원규모 : 귀어학교 8개소 1,600백만원
- 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하며 지자체 자체 추가 예산에 대한 교육비 외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