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전까지 사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양식장·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