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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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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82호)

사업대상자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정책자금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 한도 및 대출 조건 :
    • - (어업인후계자) 최대 500백만원 / 금리 고정 1.5%, 변동(선택가능),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 (우수경영인) 추가 200백만원 / 고정금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 방식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지원신청 가능액 = 5억원(대출한도액) - 귀어창업자금(미상환액)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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