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귀어귀촌
> 귀어귀촌 지원정책
> 양식장임대사업
양식장임대사업
2024년 양식장임대사업 시행지침
목적
양식장 임대를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식산업발전법」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양식산업발전법」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및 제66조(보조 등)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간접보조사업자 :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비 50%∼100%(양식장 임대료는 국비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양식장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10건, 사업대상자 교육 등 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