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준비된 귀어·귀촌 당신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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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이란?

귀어귀촌 개념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란? (3Type)

  • J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어촌 - 도시 - 어촌(타향)
  • U턴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어촌 - 도시 - 어촌
  • I턴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도시 -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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