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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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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제 소개

지원사업 상시 알림 신청이란?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사업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경영이양 직불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2021.3.1. 시행)입니다

“경영이양”의 개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함('26년 12.31.까지 한시적으로 연령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은?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지방 해양수산청)
  •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
  • 5년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 유지
  •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금대상자 선정 신청자격은?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촌계원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

신청제외 대상

  • 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약정을 체결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탈퇴 전에 소속해 있던 어촌계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이 해체된 경우
  •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어업인
  •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4항 및 제23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

  • 120만원
    정액
    200만원 미만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선정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결산소득 평균의
    60%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 1,440만원
    정액
    2,400만원 초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은?

지차제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불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방법

우측 표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1년 - 만74세, 2년-만73세, 3년-만72세, 4년-만71세, 5년-만70세, 6년-만69세, 7년-만68세, 8년-만67세, 9년-만66세, 10년-만65세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어촌계지원센터 경영이양직불제 상담실 189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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