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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2023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시행지침
목적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
* 각 지자체별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로 업무 위임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추진기구 운영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전담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