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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2023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시행지침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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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
      * 각 지자체별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로 업무 위임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추진기구 운영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전담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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