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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기도 귀어학교 3기 교육생 모집(~7.31)
작성자 작성일 2026/07/08 17:50:35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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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1. 교육 개요

교육기간 : 8. 10. ~ 9. 18.(6)

6주 교육, 해양레저 및 중장비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선택)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스킨스쿠버다이빙, 소형 중장비(지게차) 자격증 중 택 1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 자격증 취득비용 50% 지원

교육인원 : 17* 비합숙 신청 시 최대 3명 추가 선발

교육장소 : 경기도귀어학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실습 어가 등
교육내용 : 해양수산 관련 이론, 견학, 현장실습 등

- (1) 이론+견학 (2~4) 현장실습* (5) 귀어 준비 (6) 자격증 취득 과정

* 현장실습 과정 : 3주간 실습 어가 체류형 연계 실습

 

2. 응시 자격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귀어를 희망하는 자 및 재촌비어업인

타 도 귀어학교 졸업생(수료생)은 후순위 선발 대상임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78() ~ 73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26. 7. 31.() 18:00 도착분에 한함(접수 후 확인 요망)

. 접 수 처

방문접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우편접수 : (156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귀어학교 담당자 앞

전자우편 : taelight@gg.go.kr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팩스 : 031-8008-8349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3) 자기소개서 1.

4) 정착계획서 1.

5) 증명사진(3.5cm×4.5cm) 1. (온라인 접수 시 사진 파일 제출)

6) 경력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7)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 항해사, 소형선박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스킨스쿠버다이빙, 무선통신사 등 해양수산 관련 자격증

9) 해양수산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1. (해당자에 한함)

-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수산과학원 등),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연구기관의 교육실적만 인정됨(귀어 관련 교육 시간 이수도 포함)

10) 추천서(어촌계장, 선주, 양식어가 대표) 1. (해당자에 한함)

. 1차 합격 발표 : ’26. 8. 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 *개별 연락

. 면접일 : ’26. 8. 5.()

. 최종 합격 발표 : ’26. 8. 6.()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홈페이지 *개별 연락

 

4. 교육생 선발

. 서류 및 면접 평가 기준

❍ 「교육대상자 선발 평가기준표에 따라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 방법

1차 서류선발

1) 교육대상자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기준점수(45) 이상인 자 선발

* 동점자 전원 선발

2차 면접선발

1)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귀어 정착 의지 평가(60)

2) 평가항목 : 귀어 동기, 이주계획, 희망 업종, 자금 준비 등

. 수료기준

수료증 발급 : 교육 시간 80% 이상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평가 점수표

구 분 (배점)

평가항목

비고

서류

면접

신청자 자격 (50)

연령 (20)

-

- 관련 서류 사본 제출에

따른 차등 배점

자격증 (10)

-

종사경력 (10)

-

해양수산 관련 학교 (10)

-

귀어 교육 (20)

교육 이수 시간 (20)

-

추천 (10)

추천서 (10)

-

귀어 정착 의지 (20)

귀어 정착 의지 (20)

- 정착계획서

- 자기소개서

귀어 정착 의지 (60)

- 면접 : 정착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는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합 계

100

60

-

타 지자체 귀어학교 이수자는 후순위 선발

5. 교육비

자격증 취득과정(50% 지원)을 제외하고 무료이며, 식비, 교재, 숙박, 견학 및 실습비, 실습보험료 등 지원

- 식비(13*), 교재 포함 * 1식당 9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 숙박

- 교육비(견학 및 실습비), 보험 가입비 등


6.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6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