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경
변경 사유
▶ 이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정화
사무관 김건효
주무관 김상동
044-200-5662
044-200-5663
한국어촌 어항공단
귀어귀촌 종합센터
전문위원
1899-9597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담당과장
02-2240-8523
시・도 및 시・군・구
수산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00,000
신규 대출규모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사업대상자
* 나이가 만 66세 이상이라도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기존에 귀어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4회까지) 가능
담당역할
정책 관련 문의
과 장 지정훈
귀어 관련
사업 문의
융자 관련 문의
90,000
* 나이가 만 65세 이전에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만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기존에 귀어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요건(재촌비어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이내)을 충족하면 기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4회까지) 가능
ㅇ 담당기관별 담당역할 기재
ㅇ 예산반영에 따른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규모 조정(1,000억 → 900억)
ㅇ 사업대상자의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에 따른 나이 인정범위 기준 명확화
ㅇ 재촌비어업인에 대한 귀어 창업자금 재신청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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