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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2차 개정)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12/27 16:24:43 조회수 404
첨부파일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2)

현행(‘24)

변경(‘25)

변경 사유

.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신설)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신설)

 

.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해수부(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어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에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ㅇ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산물 수급 조절, 소비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지"의 원활한 자조금 거출을 위해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확인

 

 

 

 

 

 

 

 

 

 

 

연체기록 등의 사유로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배제하는 것은 강한 규제, 사업조건 완화 필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관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참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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