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거주 어업인 |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신설)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4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3. 1. 1. 이후 등록자 ~ 2024년 예정자), 2년차(2022.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 2023년 사업대상자로 2023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4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3.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신설) 5.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ㅇ 청년어업인 - (신설) 7.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신설)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①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동안 사후관리(별지 제6호 서식)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예정자/□경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중간 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6.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7. 가족관계증명서 8.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대상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 경영인 | 현지 거주 어업인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해양 레저 관광업 사업자 |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4. 1. 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2년차(2023. 1. 1. ~ 12. 31. 등록자), 3년차(2022. 1. 1. ~ 12. 31. 등록자) * 다만, 2024년 사업대상자로 20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5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3.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304,986원 | 271,091원 | 314,423원 |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5.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ㅇ 청년어업인 - 체크(직불)카드 사용시, 심야시간(오후 11시 ~ 오전 6시)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촌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7.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재해보험 가입 |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다만,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ㅇ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 등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의 사업참여를 홍보하고, 상담운영 등 지원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경영체 명단 등을 받아 청년 어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등 사업안내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매체활용(신문, 뉴스, 인터넷 등), 콜센터 운영 등을 활용한 정책인지 홍보 추진 3. 사업자선정 단계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①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와 ②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 다만,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입주한 사업대상 후보자는 위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 및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예정자/□경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중간 생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6.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7. 가족관계증명서 8.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9.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 ·사업대상자에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추가 ·‘24년도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25년도 사업에 2년차 기준으로 지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심야시간 사용 자제 ·지원금 친족간 거래 제한 ·재해보험 가입기한 명시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제외 ·사업 신청단계에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역할 추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지역활력타운 입주자 우선선발 ·사업기간 동안에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 관리 실시 ·지역활력타운 입주 증빙서류 확인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