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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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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슬기로운 어부생활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10/14 13:47:23 조회수 115
첨부파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와 임대용어선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년어업인 모집

  ㅇ 사업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 청년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차등 지원

         * 보험료 지원액수는 워크숍, 어획량 보고 등 사업 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선사전실습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 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ㅇ 모집기간

    '24. 10. 11.(금) ~ '24. 10. 27.(일)

  ㅇ 선발인원

    총 30명 이상

      * 선발자 중 귀어학교 수료자 또는 어선원 경험이 있는 자는 2024년 대상자로서 우선 계약 체결자로 선발하며, 이외에는 2025년 예비 청년어업인으로 선발

  ㅇ 지원자격

    만 49세 이하(1975. 10. 10.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ㅇ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051-718-2403, 2404, 2436)

 

2. 임대용어선 모집공고

  ㅇ 사업내용

    기존어업인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 임차료 : 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는 50%는 공단이, 50%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 임차인은 월납으로 함

    - 보증금 : 임차료의 납부를 공단이 보증함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음

    - 어선의 상태보전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을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

  ㅇ 모집기간

    상시모집

  ㅇ 모집어선

    전국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선

  ㅇ 접수처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ㅇ 제출서류

    ① 신청서(붙임 1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와 선체 사진

       어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후·좌·우 사진 각 1장 제출

  ㅇ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051-718-2403, 2404,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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