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 귀어귀촌인 및 어울림마을 선정 공모 안내드립니다.
1. 목적 ㅇ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 및 귀어귀촌인·다문화인과 기존 주민의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우수사례 발굴·포상
2. 선정대상 ㅇ 우수 귀어귀촌인(5명) ㅇ 어울림마을(5개소)
3. 포상규모/시기 ㅇ 우수귀어귀촌인 - 대상(1명) 1,000,000원 - 최우수상(2명) 500,000원 - 우수상(2명) 300,000원
ㅇ 어울림마을 - 대상(1개소) 5,000,000원 - 최우수상(2개소) 3,000,000원 - 우수상(2개소) 1,000,000원
4. 수상자 혜택 ㅇ '25년 국내외연수(수상자 본인 또는 마을 대표자) 참여 기회 부여(전액 지원) ㅇ 향후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시 사업목적 및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인센티브(가점) 부여 예정(어울림마을에 한함)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ㅇ 우수 귀어귀촌인 사례는 귀어귀촌 사례집 제작 시 활용
5. 기타사항 ㅇ어울림마을 상금은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 ㅇ 포상 규모, 상금 등은 추후 변동 가능, 허위 거짓 자료 제출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6. 추천·선정 대상 ㅇ 우수 귀어귀촌인 - 최근 5년 이내(2019.1.1.~2023.12.31.) 귀어귀촌한 자로서 아래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가) 최근 5년 이내 지역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봉사활동, 재능기부, 창의적 어업활동 등으로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 나) 최근 5년 이내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귀어지역 선정, 정부 귀어정책을 활용한 귀어창업 등 귀어귀촌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 * 유의사항) 과거 '귀어귀촌 우수사례집'의 우수 귀어귀촌인 사례로 선정·수록된 자는 추천·선정이 가능하나, [붙임1]의 수상자는 제외
ㅇ 어울림마을 - 최근 5년 이내(2019.1.1.~2023.12.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5인 이상인 어촌마을, 또는 최근 3년 이내(2021.1.1.~2023.12.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3인 이상인 어촌마을 - 정부의 귀어·귀촌 및 다문화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마을 * 유의사항) '19~'23년 어울림마을로 선정된 25개 마을의 재추천은 불가하나, '17~'19년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마을은 추천·선정 가능(붙임1 참조)
7. 추천[신청] 방법 ㅇ 참가희망자 -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를 소속 지자체 또는 지역별 귀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귀어학교에 제출
ㅇ 지자체·지원센터 - 사례 취합 후 신청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10.21.까지) * 귀어귀촌종합센터 정성훈 대리(02-701-3814, jsh032@fipa.or.kr) e-mail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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