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준비된 귀어·귀촌 당신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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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

2022년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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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지원 조건 : 국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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