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귀어·귀촌 당신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블로그 공유하기 게시물 공유 게시물 공유 URL 주소
인쇄 출력하기
HOME >

사업시행주체

  • 어촌이 포함된 시·군

    * 지원 규모보다 신청지역이 많은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은 1순위 읍·면(상·공업지역 제외)이 포함된 시·군 지역, 2순위 동(洞) 지역이 포함된 시 지역 순으로 함
    * ‘어촌’의 범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위탁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 1순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2순위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현재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지원대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자(이용자)
    * 귀어귀촌종합센터 및 시도별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 관광객의 어촌체험, 낚시, 숙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시민 등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에게 홈스테이 운영 대가 지급
  •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위탁기관(귀어귀촌지원센터)에 소요되는 경비(운영비, 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 자담 : 어촌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귀어·귀촌 희망자(이용자) 본인 부담비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지원 기준 : 1인 80일(1가구 2인 40일) 기준
    * 가구당 1일 최대 2인까지 지원하되, 인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담
  • 연간지원 한도(국비기준) : 홈스테이 이용 가구당 400만원 이내
    (1가구 2인기준) 2인×10만원×40일×보조율 50% = 400만원
    (1가구 1인기준) 1인×10만원×80일×보조율 50% = 400만원
  • 1인 1일 지원액(한도)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지원기준 : 컨설팅(어업기술・생활지도 등) 및 식사 제공
    * 다만, 1일 4시간 이상 컨설팅 제공을 기준으로 함(4시간 미만의 경우 50% 감액)
    * 1박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홈스테이 숙박을 제공・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음(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1일 숙박당 5만원 이내)
    * (예시) 컨설팅 제공 시간이 첫날은 4시간 이상, 둘째날은 4시간 미만인 경우, 2일간의 지원 가능액(한도액)은 200,000원임(컨설팅 비용 150,000원 + 숙박비 50,000원)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귀어・귀촌 희망 1가구를 기준으로 국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구당 지원한도(1인 기준 40일) 소진 시, 추가신청 불가(단, 추가신청분에 대해 전액자담으로 이용가능)
  • 홈스테이 운영자(어가등)는 홈스테이 운영기간, 인원 수, 지원한도 등에 제한 없음
    다만,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용어정의

  • 귀어ㆍ귀촌 홈스테이 :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 귀어ㆍ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가 숙박과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이용자 : 우수 귀어ㆍ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 받는 귀어ㆍ귀촌 희망자
  • 운영자 :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ㆍ귀촌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 귀어·귀촌종합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ㆍ귀촌종합센터”를 말함
  • 귀어·귀촌지원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ㆍ귀촌지원센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