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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가능 여부
작성자 박상후 작성일 2019/01/17 09:11:27 조회수 801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초기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귀어지역 안이나 밖에서 수산업 등이 아닌 다른 산업의 겸업(일반회사 재직, 개인사업 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겸업을 하였을 경우에 제제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사업자 지원 신청시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 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2.. 그리고 귀촌 후 다른 산업에 종사할 경우,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표" 평가항목 2.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유형1)의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899-9597로 문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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