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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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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후 | 작성일 | 2019/01/17 09:11:27 | 조회수 | 801 |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전업으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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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업자 지원 신청시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 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2.. 그리고 귀촌 후 다른 산업에 종사할 경우,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표" 평가항목 2.어업 종사 및 교육 이수실적 (유형1)의 어업 및 어촌비즈니스 등 창업분야 종사 실적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899-9597로 문의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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